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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반대 집회’ 중 집회참가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2019년 5월 10일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 내에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2019년 5월 11일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우리공화당은 추가로 차양막을 더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 교부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받아 2019년 6월 25일 오전 5시10분부터 오전 7시경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당시 현장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 약 900명이 투입됐다.
또 이들은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진로를 막거나 폭행하고 천막 내부에 있던 생수통과 각목 등을 투척했다. 아울러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1심에서 우리공화당 당원 박모씨 등 피고인 7명 전원 유죄로 판단, 벌금형(70만~3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당의 당원으로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과정에서 기자, 경찰관, 철거용역업체 직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