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금융]추석 연휴 중 대출·예금 만기 왔다면

  • 등록 2020-10-01 오전 8:00:00

    수정 2020-10-01 오전 8: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올해 추석은 주말과 붙으면서 긴 5일 연휴가 됐다. 그런데 대출 만기와 카드 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꼈는데 상환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정기예금과 적금 만기가 겹쳤는데 해지 또는 연장은 어떻게 될까.

공휴일에 마침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 혹은 주식 신용거래금액의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연휴 이후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 만기 연장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단 미리 해당 금융회사와 조율을 해야 한다.

이자납입도 비슷하다. 연휴 기간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이 돌아온다 해도 납입일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고 이날 이자를 내도 정상 처리된다.

카드 결제 대금과 보험료·통신비 등 자동납부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연휴 중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이달 4일까지 출금 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첫 영업일인 오는 5일에 일괄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자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면 은행 정기예금 혹은 적금 등 이자가 공휴일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다음 영업일에 연휴 기간 일 수만큼 이자를 더해 찾을 수 있다.

휴일 직전 영업일에 예·적금을 해지하면 ‘만기 앞당김 해지’로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이자는 만기보다 당긴 일 수만큼 차감해 지급되며, 일부 1개월 만기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앞당김 해지가 적용되지 않기도 하니 미리 살펴보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 수단의 현금화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추석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면 다음 첫 영업일인 10월 5일 이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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