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중·고 교육비, 2학기부터 신용카드로 낸다

수업료·급식비·방과후활동비…
이번주 카드사 수수료율 정해
  • 등록 2018-06-05 오전 6:00:00

    수정 2018-06-05 오전 6:00:00

지난 4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ㆍ중소상인ㆍ시민단체 회원 등이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문승관 신하영 기자] 올 2학기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의 교육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때문에 좌초 위기에 놓였던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가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교육비를 결제했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사도 학생 수 600만명, 6조5000억원의 교육비 결제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다만, 카드결제 시 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교육부와 카드사 사이의 견해차가 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4일 금융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신한·KB국민·NH농협카드 등 8개 카드사와 두 차례에 걸쳐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도입을 위한 회의를 열고 쟁점 사안인 가맹점 수수료율 범위와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 대상은 지금까지 현금(스쿨뱅킹, CMS 등)으로만 낼 수 있었던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부모부담금(교육비)이다.

교육부는 ‘수수료 0%’를 고수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학교 규모와 학생 수 등에 따라 0.8~1.3%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 수준이다. 이번 주중 추가 회의를 열어 수수료율을 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심영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사무관은 “최대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일률적인 수수료율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담합’으로 간주할 수 있고 카드사마다 적격 비용도 다 달라서다.

대형 카드사 한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 최저 수수료율인 0.8%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뿐 아니라 다른 카드사도 적격 비용을 산출해서 제안했는데 교육부가 모두 거절해 개별 협상을 벌여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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