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 지정에 발끈한 땅주인…法 "개발제한 필요성 인정"

2020년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소유주들 "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
법원 "비례·형평 원칙에 배치되지 않아"
  • 등록 2024-04-15 오전 7:00:00

    수정 2024-04-15 오전 7: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0년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10개 공원 토지 소유주가 지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 현황도.(자료: 서울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정상규)는 서울 내 10개 도시자연공원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매입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해당 토지 소유주인 원고들은 오랫동안 토지 사용 및 활용이 극도로 제한됐는데 다시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자연공원구역이 아닌 근린공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서울시)는 공원녹지법령 및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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