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격앙됐다. 그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영업정지 및 영업제한에 동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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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헌법 23조 제3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 보상은 당연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피해를 보지 않은 업종과 직장인에게도 위로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지급했다”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소급적용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며 정부의 입장에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태도에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정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에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의 75%를 지급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추가 지원도 발표했다. 일본은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300만엔을 지원한다. 최 의원은 “우리 정부도 시행령을 보상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 등 과거 국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소급적용해 국가가 보상을 하는 법을 예로 들며 코로나19 사태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현 상태를 ‘국회 대(對) 정부’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여당도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찬성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24명은 최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주장했으며 당대표에 도전한 우원식 의원도 소급적용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법은 나중에 만들더라도 선대출부터 해줘 생활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