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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낮추기는 이미 빛이 바랜 상황이다. 제로페이는 전년도 매출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의 수수료를 낸다. 내년 1월 말부터는 동일한 매출 구간 카드수수료율이 1.4~1.6%로 기존보다 0.5%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그러나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으로 이미 카드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었다. 내년엔 이 부가가치세 메출세액 공제 한도도 연 매출 10억원 이하 1000만원으로 상향돼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0.1~0.4%까지 내려간다.
소비자 혜택 면에서도 아직 카드에서 제로페이로 돌릴만한 확실한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제로페이는 계좌로 대금을 이제하는 결제 기능만 할 뿐 여신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 카드는 여신기능으로 구매에서 결제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무이자 할부와 다양한 할인 혜택도 쏠쏠하다. 제로페이는 공공시설 할인 정도만 가능하다.
그나마 가장 확실한 제로페이만의 혜택은 40% 소득공제율이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에 비해 혜택은 크다. 그런데 이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만 소득공제율이 40%다. 그밖의 사업장에서 사용된 금액의 소득공제율은 30%다.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안이 내년 중 통과되면 1월1일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각종 할인과 이모티콘 이벤트 등 공격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비교한 제로페이의 장점은 따로 앱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정도다. 개발단계부터 카카오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제로페이만의 장점이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적정한 인센티브로 카카오페이가 다시 제로페이에 참여해야 제로페이 본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오픈하는 단계”라며 “본사업에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