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가상화폐 과세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편 등이 포함됐다.
종부세 인상 유력..가상화폐 최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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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광범위한 파장이 있는 재산세보단 종부세 인상이 유력하다. 다만 개편 범위·시기는 유동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느 쪽(건물 또는 토지)이 대상인지,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브리핑에서 “보유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까진 안 했는데 너무 앞서 나간 듯하다”며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등을 수정하는 것을 비롯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현재 실제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이를 수정해 올리면 재산세가 인상되게 된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므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며 “내년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재정당국과 특위가 협의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과세도 공평 과세·세입기반 확충 취지에서 추진된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주에 TF 1차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TF는 법무부, 금융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부처 ‘가상화폐 TF’와 별도로 과세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는 8월 세법 개정안에 담겨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나라가 양도(소득)세 쪽으로 과세한다고 들었다. 일부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얘기도 나온다”며 “종합 검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뚜렷한 기준 없이 성급하게 과세할 경우 업계나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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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정분권 방식을 놓고 합의를 못 한 상황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방소득세 등을 확대하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중앙·지방이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의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경제특구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경우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1962년에 외화를 국내에 유치하는 취지로 외자도입법이 시행된 게 단초가 됐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 유럽연합(EU)은 해당 제도를 이유로 한국을 조세회피처(공식 명칭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로 지정했다. 이 제도의 개편 향배에 따라 국내 기업, EU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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