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가 비상이다. 최저임금에는 식비, 복리후생비,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이 제외돼 있다. 기본급만 놓고 보면 A사의 신입근로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로 봐야한단 얘기다. 이 때문에 A사처럼 기본급 비중이 적은 기업은 내년에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기본급이 인상되면 정기상여금까지 자동적으로 높아지기에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보통은 기본급에 따라 법정수당 등이 달라지기에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곤 한다. 그렇다보니 성과급을 기본급만큼 받는 근로자들도 많이 생겨난 것이다. 모 대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날이면 본사 앞에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한몫 잡기 위해 줄을 선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로 인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인상해야 한다면 법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자칫하다간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수도 있다는 점도 돌이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