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 6개월만에…정진웅에 징계 청구

  • 등록 2023-05-26 오전 6:08:50

    수정 2023-05-26 오전 6:08:5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검이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이라 기피 요청이 예상된다.
대검은 이번 달 정 위원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한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정 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사안이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정 위원이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맡기 때문에 정 위원이 기피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 위촉, 임명 또한 장관이 하므로 징계 청구 자체가 애매해진 상황이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29일 한 장관을 압수수색 중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한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던 중이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던 것을 막으려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폭행을 인정해 정 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 위원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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