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소송…대법원 판단은

TRS 거래 통해 경영난 계열사 자금조달 도와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판단…30억 과징금 부과
효성, 부과처분 취소 청구…원심은 원고 패소
  • 등록 2022-11-10 오전 6:30:40

    수정 2022-11-10 오전 6:30:4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효성그룹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0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004800)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7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재계회의에 조현준 효성 회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4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에 처하자 조 회장과 계열사들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자금조달을 도운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효성 측은 “관련 TRS 계약은 쌍방에 의무를 주는 계약으로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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