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대출금리 할인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월급 전용 통장을 앞다퉈 내기 시작했다. 이자는 일반 요구불예금 이자 0.1~0.3%와 다를 바 없지만 대출시 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끼워 넣었다. 증권사들이 높은 이자의 자산관리계좌(CMA)로 은행 고객들을 공략하고 나서자 은행들이 서둘러 방어에 나선 것이다.
국민은행은 월급 전용 통장인 ‘직장인 우대종합통장’ 가입자가 이 은행의 다른 예금·적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3%포인트 금리를 더 준다. 주택청약예적금 가입시에는 0.2%포인트 우대 혜택이 있다. 대출 및 환전수수료가 최고 30% 내려가고, KB스타카드가 계좌에 연결되어 있으면 연회비가 면제된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월급통장’을 사용하면 인터넷 뱅킹, ATM 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된다.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기존 통장에서 월급 전용 통장으로 전환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계좌번호 안 바뀌고 갈아탈 수도
수수료 인하 혜택만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은 전화 한 통으로 계좌번호를 바꾸지 않고 기존 통장을 월급 전용 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급 전용 통장인 ‘탑스 직장인플랜 저축예금’은 금융거래 수수료를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면제해준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0.2%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주고,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0.5%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우리은행 ‘우리친구통장’에 가입해 친구 한 사람을 등록하면 두 사람 모두 우리은행 내 모든 계좌 간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각종 예금·대출 상품의 금리를 0.1~0.5% 우대해준다. 인터넷 뱅킹 수수료는 없고, 이 통장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뱅킹 수수료도 월 5회 면제된다. 현재 우리은행에는 급여이체계좌가 83만9000개 있는데, 월급 전용 통장은 41만여명만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