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 몰카 촬영·유포한 영국인, 징역 1년 2개월 확정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 숙소로 유인한 뒤 촬영
인터폴 적색수배로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 송환
"해외 구치소 구금 기간은 형기 산입 안 돼"
  • 등록 2021-07-04 오전 9:47:16

    수정 2021-07-04 오전 9:47:1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에서 데이트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 온라인에 유포한 영국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을 서울 용산구 소재 자신의 숙소로 데려온 뒤 신체를 노출하도록 유인했다. A씨는 이 같은 장면을 촬영한 뒤 해외 사이트에 게시해 월 27달러를 낸 유료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A씨는 한국 외에도 홍콩과 대만 등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태국으로 출국했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덴마크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 측은 자신이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 구금된 263일을 형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내 형사사법절차 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구치소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