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지속가능성 조건은 간단하다. 국민에게 손 벌리지 않고 공무원이 낸 만큼만 연금으로 받아가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33년기준 62.7%)을 국민연금(40년기준 40%)과 맞추는 공적연금 간 형평성은 장기적인 과제로 돌리더라도, 혈세가 더 들어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현재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내에서 거론되는 안은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 9.5%씩 총 19%에다 지급률 1.7~1.79% 수준에서 합의된다면, 국민 세금은 계속 투입돼야 한다. 수지균형안이라고 하는 김용하안(총 기여율 20% 지급률 1.65%)보다 더 후퇴한 안이다. 심지어 김용하안으로 간다고 해도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대로 합의될 경우 아무리 늦어도 10년 후 개혁 목소리는 또 나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란 걸 모르는 게 아니다. 정부·여당의 주장도 있지만 공무원단체의 주장도 있다. 그래도 최소한 마지노선이란 것은 있다. 소란스러웠던 이번 개혁의 당위성을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다.
되돌아보면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구성부터 ‘반쪽’이었다.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 중 하나가 국민인데, 정작 협의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여·야·정·노 등은 강력한 결사체인 반면 국민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게다. 이대로 가면 결국 국민만 봉이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완연한 담판 국면이다.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마지막에 사인할 일만 남았다.
기자는 두 대표가 차기 대권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김·문 대표가 추후 대통령이 됐을 때 다시 검토하지 않아도 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9년 이후 불과 5~6년 만에 하는 이번 개혁처럼 그때 가서 또 하자고 하면 영(令)이 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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