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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원에 달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 건이 넘는 건인 약 30%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2019년 85억원(7만1997건) △20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2021년 93억2600만원(4만514건)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부정수급한 금액도 총 41억4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환수율이 65.02%로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한 경우(71.65%)보다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실적이 저조하다.
최 의원은 “특히 불법인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충분한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