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350억원

돌려받지 못한 부정수급 건강보험금 약 102억원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수급한 경우 전체 98.7% 차지
  • 등록 2022-09-17 오전 9:32:29

    수정 2022-09-17 오전 9:32:29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종윤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을 기록했다. 고지 건수는 25만8652건이었다.

이 중에서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원에 달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 건이 넘는 건인 약 30%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2019년 85억원(7만1997건) △20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2021년 93억2600만원(4만514건)이다.

부정수급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24억7500만원(1만5387건)에 이른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의 약 98.7%인 25만5447건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경우로 부정수급액은 약 309억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현황이 감소세에 있고 환수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부정수급한 금액도 총 41억4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환수율이 65.02%로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한 경우(71.65%)보다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실적이 저조하다.

최 의원은 “특히 불법인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충분한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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