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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나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세종시 등에서는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10% 오르면 재산세 15% 가량 늘어
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이호용 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0.61% 오르면 재산세는 15%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는 공시가격이 6억8800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10.3%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작년 156만5000원에서 올해 180만3000원으로 15.2% 늘어난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84.3㎡의 올해 재산세는 187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30만5000원(19.4%) 더 내야 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 6억2400만원에서 7억700만원으로 13.1% 올랐다.
물론 공시가격 상승률과 비례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률 상한선은 150%다.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중에는 공시가격이 20% 이상 뛰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인상률 한도인 50% 가까이 늘어나는 곳이 수두룩하다. 작년 50층 재건축 계획안 확정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397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270만6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46.7% 늘어난 것이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 92억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나 올랐다.
반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 107.47㎡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936만9000원을 내야 한다. 작년 673만1000원에 비해 39.2%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19억7600만원으로 21.7% 오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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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문턱을 넘어선 아파트도 늘었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 중 올해 9억원이 넘는 곳은 약 14만가구(1.09%)로 작년 9만212가구(0.74%)에 비해 5만가구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새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이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용 84.8㎡ 역시 지난해에는 공시가가 지난해 8억8000만원에서 올해 10억2400만원으로 26.7% 올라 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에 편입됐다. 이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24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포함해 총 317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작년에 비해 41% 늘어난 것이다.
올해에는 특히 고가 아파트일 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원짜리 공동주택은 공시지가가 6.91% 오른 반면 6억~9억원은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했다.
다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으로 1주택만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었을 때 내지만 2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된다. 올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약 23만가구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지난해 19만6000여호(1.58%)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