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웬만한 산에서 묘 한 두기를 보는 것은 이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산 전체를 공동묘지처럼 뒤덮은 곳들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장묘의 정신이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숭배의 하나일 뿐 그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묏자리를 잘 쓰는 것과 조상의 음덕 간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어 자손 후대의 안녕과 번성을 위해 묏자리에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묘지란 원칙상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과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하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상권 유사의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즉,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지반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권리가 성립되면 토지소유자가 아무리 많이 바뀌더라도 그에 따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막강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이씨가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했을 때, 그 토지소유자인 김씨가 이씨의 분묘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이장 등의 철거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조상숭배권에 위반되고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