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2년만에 계약 종료한 지자체…법원 "부당해고 아냐"

"2년 뒤 정규진 전환 기대권 있다 볼 수 없어"
"시스템 개선으로 효율 향상돼 인력 수요도 기존보다 줄어"
  • 등록 2021-04-11 오전 9:00:00

    수정 2021-04-11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김천시는 지난 2016년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1년 단위 계약직 관제요원 36명을 채용했다. 이중 2017년 채용된 A씨와 B씨는 각각 1회 계약을 연장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나자 김천시는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들은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낸 것을 근거로 해당 업무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와 B씨의 청구를 받고 기대권을 인정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김천시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관제요원과 계약연장을 포함해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킨 사례가 없다”며 “A씨와 B씨 모두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관제 효율이 향상돼 인력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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