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1일 기업들의 우려를 담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배구조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의견서를 통해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ESG의 기준을 급격히 강화하는 것은 사정이 서로 다른 각 기업들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모범규준이 향후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기준으로 반영될 가능성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글로벌 ESG 평가기관마다 평가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결과값이 들쭉날쭉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들은 “ESG 관련 기업규제를 집대성한 버전이다”, “다 지키다간 성장은커녕 지속가능은 과연 가능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개념들이 상당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모범규준에 새로 반영된 ‘좌초자산’을 대표 사례다. 좌초자산이란 석탄·화력발전 등 기후변화로 자산가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설비를 좌초자산(상각 또는 부채전환 위험)으로 미리 분류토록 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좌초자산은 아직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개념”이라며 “특정 부분만 부각해 반영토록 할 경우 전체 기업 가치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례 축적과 분석을 통해 자산의 장부 가치를 부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이후 도입을 논의해야 부작용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원 ESG 평가도 ‘깜깜이’ 우려
인권경영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이드라인이라기엔 지나치게 세부적인 탓에 추후 ‘ESG 평가기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관련 의무로 모범규준은 △인권 관련 실무부서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 관련 처리채널 운영 △인권경영 모니터링 △인권경영 현황 공개 등을 적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해당 규준은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해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주체·관련 절차 등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경영승계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생소한 제도로 현실적으로 사전에 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평가대상인 기업들이 사전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려 해도 상세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전경련 관계자는 “향후 기업의 ESG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할 예정이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