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입자가 학생이라면 위험한 직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가입 몇 년 후 경찰공무원이 되었다면 사무직이나 아니냐를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위험등급으로 변동되었다면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한 후에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를 ‘통지의무’라고 한다.
사실 보험에 한번 가입하고 나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가입할 때는 이것저것 신경을 쓰기도 하지만, 직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통지의 의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무직이었지만 생산직으로 직업이 바뀌었다가 사고를 당해서 큰 장해라도 입게 되면, 보험지급의 주도권은 보험회사로 넘어가고 만다. 반대로 생산직에 있다가 사무직으로 바뀐 경우라면 보장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의외의 통지의무는 주소변경통지이다. 오랜 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이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주소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의료실비가 있다면 갱신안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놓칠 수도 있다. 통지의무 중에 주소변경은 실무적으로 심각한 분쟁이 될 확률은 적은 편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통지사항이다.
통지의무의 사실상의 핵심은 ‘위험도가 낮은 직종에서 높은 직종으로 될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한 달간 위험한 일을 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통지의무 대상이지만, 실제 아르바이트를 한 달 하면서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일이 매우 드물다는 점이 문제다. 원칙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손쓸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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