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친구 前아내에 음란사진 전송해 협박…法 "자질 의심"

빌린 돈 안 갚는다며 음란사진 유포 협박성 메시지 보내
약식명령 받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법원도 "성범죄"
  • 등록 2023-04-30 오전 9:44:29

    수정 2023-04-30 오전 9:48:17

(이미지=게티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구의 전 아내에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성행위 사진을 보낸 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해당 여성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친구의 전 아내이자 지인인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 하는 사진에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진을 B씨에게 전송했다. 합성한 사진엔 마치 B씨에게 연락을 하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듯한 문구까지 넣었다. A씨는 B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도 전송했다.

검찰은 “A씨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B씨가 돈을 갚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던 성행위 사진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송했을 뿐”이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애초 약식명령 액수보다 가중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구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장기간 고교 교사로 근무해 온 A씨의 자질과 소양마저 의심하게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벌금 액수 상향은 가능하지만, 징역형 등으로 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친밀한 사이도 아닌 그저 지인관계일 뿐인 B씨에게 보낸 사진은 평균적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보아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B씨가 언제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메시지까지 함께 B씨에게 보냈다”며 “A씨는 B씨 지인들에게 해당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할 뜻까지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사실상 압박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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