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전제품 피해주의보…3개월간 52건 신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고가 가전제품 사이트 횡행
할인 미끼로 직영쇼핑몰 결제 유도 후 연락두절
“피해 확인시 즉시 카드결제 취소·구제 신청해야”
  • 등록 2022-01-27 오전 6:00:00

    수정 2022-01-2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소비자 이송정(가명)씨는 지난해 12월 의류관리기를 구매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가격검색을 했다. 최저가로 판매하는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있어 재고 여부를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면 추가할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판매자는 사이트 URL를 핸드폰 문자로 보내줘 이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11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배송일정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쇼핑몰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자신과 동일한 사기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최근 고가의 가전제품 사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등 사기수법도 진화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총 52건(17개 사이트)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금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사기 방법은 소비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할인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법으로 결제를 하면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예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사기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하는 등 사기수법이 진화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상품구매 전 일단 판매처의 상품구매 후기 등을 통해 과거에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구매 전에 상품 재고 여부 문의 등을 위해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엔 사기 사이트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약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임이 의심 될 경우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으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청약을 철회 한 경우 취소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및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상담 및 해결 등 시민들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 구매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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