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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도 보증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하여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하여야 했다. 이제부턴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도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다양화한다. 이제까진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했지만, 수검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2분의 1로 감축하고, 인천공항공사는 민원 서류의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