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설 연휴 다음날인 3일부터 MS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단 MS신용카드와 MS체크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및 신용구매거래의 경우 가맹점들의 단말기 전환율 등을 감안해 올해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제한될 예정이다.
1월 22일 기준 기발급된 MS현금카드의 99.6%가 IC현금카드로 전환됐다. 현재 IC현금카드로 전환되지 않은 MS현금카드의 비중은 29.7만장(0.4%)에 불과하다.
MS에 담겨있는 카드정보는 암호화 돼 있지 않아 복제의 위험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MS현금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카드발급의 금융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기다리지 않고 무료로 IC현금카드로 교체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