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상대 1조원대 아라미드 항소심 승소(종합)

  • 등록 2014-04-04 오전 7:38:30

    수정 2014-04-04 오전 7:38:3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가 미국 화학업체 듀폰과 1조 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코오롱에 따르면 미 제4순회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 생산과정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판결했다.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1심 재판부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듀폰의 손을 들어줬고, 코오롱에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199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오롱은 2012년 8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1년 8개월만에 나온 항소심 결과 승소했다.

미 항소법원은 “1심에서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됐다”며 만장일치로 1심 판사를 교체해 다시 재판하도록 판결했다.

코오롱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 당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어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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