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동양 불완전판매 피해, 분쟁조정이 최우선"

  • 등록 2013-11-02 오전 8:00:29

    수정 2013-11-02 오전 8:00:29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동양증권의 그룹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샀지만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받았을 때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를 해 분쟁조정을 받아 불완전 판매임을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일 최근 동양 사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동양그룹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법원의 채권회수율과 불완전판매율에 의해 결정돼 채권회수율과 불완전판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피해보상금액이 달라진다.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계열사는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채권회수율이 확정된다.

금감원에 불완전판매가 인용돼 조정이 결정되면 피해투자자는 회사채 등 발행회사로부터 채권회수율에 따라 채권회수금액(채권금액*채권회수율)을 지급받는다. 판매사인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금액에서 채권회수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즉, 미회수금액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정금액(미회수금액*조정률)을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로 1000만원을 투자하였는 데 법원에서 채권회수율을 60%로 정해지고 불완전판매 인용 조정률이 40%로 결정됐다면 투자자는 회사채 등 발행회사로부터 600만원(=1000만원*60%), 증권사로부터 160만원(=400만원*40%)을 받아 합계 760만원을 받게 돼 240만원의 원금 손실을 본다. 이에 따라 채권회수율과 불완전판매 인용 조정률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불완전판매에 의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은 투자성향, 투자이력 등 개인별 불완전 판매의 정도가 다 다르다. 개별적으로 설명의무이행 정도가 다 다르며 더구나 원고인 피해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만아니라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같은 약관을 적용한 금융사 ‘근저당설정비반환’ 공동소송은 약관무효라는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개별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증거 부족 등으로 피해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는 실정이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불완전판매 행위를 조사할 수 없어 감사권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조사를 해 불완전판매임을 밝혀주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 불완전 판매비율의 조정안을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 지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금감원에 피해신고를 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상황에 따라 소송절차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고 효과적이다.

금감원은 규정에 따라 소송진행 중인 사안은 민원이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없어 개별적 소송이나 공동소송전에 반드시 금감원 조정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감원은 투자자의 소중한 재산을 투자부적격 회사의 회사채?기업어음을 매입하게 한 것은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를 신속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공동소송을 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피해신고를 해 분쟁조정을 거친 이후 상황에 따라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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