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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고 6305정을 폐기할 방침이다.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점검하지 못한 9217정에 대해선 소재확인과 허가취소 절차를 병행한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6444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은 경우는 6162건(45.1%)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결격사유 설명 및 적극적인 설득으로 소지허가 취소와 도검 회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검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지허가 취소뿐 아니라 처벌(총포화약법 제71조 위반) 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도검 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및 위험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은 이번 도검 전수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소지허가 도검 전수점검은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의 하나”라며 “이번 전수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