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검 전수점검 88.8% 마쳐…1만3661정 허가 취소

8만2641정 중 7만3424정 점검해
미점검 건에 대해선 소재확인 계속
"법 허용 내 소지허가 요건 강화"
  • 등록 2024-10-06 오전 9:00:00

    수정 2024-10-06 오전 9: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이 약 2개월간 소지허가 도검 전수점검을 실시해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8~9월 소지허가 도검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만2641정 중 7만3424정(88.8%)을 점검했다.

이중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고 6305정을 폐기할 방침이다.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점검하지 못한 9217정에 대해선 소재확인과 허가취소 절차를 병행한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6444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은 경우는 6162건(45.1%)건이었다.

이외 범죄경력이 358건(2.6%), 사망이 228건(1.7%), 정신질환이 48건(0.4%)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결격사유 설명 및 적극적인 설득으로 소지허가 취소와 도검 회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검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지허가 취소뿐 아니라 처벌(총포화약법 제71조 위반) 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백모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약 102㎝ 길이의 일본도로 이웃 주민의 얼굴과 어깨 등에 1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도검 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및 위험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은 이번 도검 전수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소지허가 도검 전수점검은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의 하나”라며 “이번 전수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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