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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신의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한 의사에 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하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병원 이름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그는 법정에서 해당 글은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한 것일 뿐이고 모욕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