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장 "노사 법치, 언젠가 대두될 문제"[만났습니다]②

허재준 원장 인터뷰
"무심코 받아들인 관행, 탈법 여부 살펴야
반노동·친노동 아닌 불합리 고치는 것"
  • 등록 2024-04-19 오전 5:00:00

    수정 2024-04-19 오전 5: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사 법치주의’를 내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법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언젠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하지만 허 원장은 “반노동이냐 친노동이냐에 잣대를 두지 말고 불합리를 시정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
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온전한 근대화를 이루는 것은 법과 현실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 공동체는 법률에 기반해 구성원들이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관행과 법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게 허 원장의 진단이다. 관행과 법의 간극을 좁혀야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간극이 큰 배경에 대해선 “국내에서 노사관계를 법에 의거해 비춰보는 노력을 한 게 10~20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원장은 “법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규범의 의미에 관해 깊이 질문하고, 관행의 이름으로 당연히 여기는 현실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관행이라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는 “사소하게 생각해 관심을 두지 않은 관행이 불공정과 격차를 고착시키고, 편법 및 탈법을 조장하는 측면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며 “이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노동계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지지도 있었다”고 했다.

허 원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할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시도한 점을 예로 들며 “기득권 때문에 이해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52시간 상한제’로 그나마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데 이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정부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엔 오해도 있고 이해조정을 해야 할 문제도 있었지만, 이해를 조정하지 못해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는 수면 아래로 잠기고 말았다”고 했다.

허 원장은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봤다. 관건은 무엇을 고쳐야 하느냐인데, 그는 “반노동이냐 친노동이냐 잣대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허 원장은 “불합리를 시정하고 시대에 맞는 옷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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