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9개 저축은행(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승인률은 64.5%로 전년(73.4%) 대비 8.9%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9년 법제화 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가 이를 요구하면 금융사가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법제화 이후 오히려 승인률이 낮아졌다. 법제화 직전인 2018년 79.7%였던 금리인하요구권 승인률은 2019년 79.6%, 2020년 73.4%, 2021년 64.5%로 지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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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저축은행은 2018년 승인률이 50%를 밑돌았지만 2019년~2021년에는 95%가 넘는 승인률을 기록했다. 집계방식을 해당 저축은행이 임의적으로 변경해서다. 2018년에는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만 한 사례도 신청건수에 포함했지만 법제화 이후인 2019년부터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만 신청건수에 포함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기존 차주의 대출금리를 일괄 인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같은 사례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및 승인건수에 포함해 제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승인 건수 집계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금리인하요구권 통계 집계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올해부터는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다. 특히 6월부터는 반기별로 금융당국 차원에서 기준을 통일해 협회에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