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 승인률 64%…1년새 9%p 급감

법제화 한 2019년 이후 승인률 지속 하락
집계기준 저축은행별로 제각각
원인파악 어렵다는 게 더 문제…당국, 개선 계획
올해부터 통일된 기준으로 공시…"6월부터 나와"
  • 등록 2022-04-29 오전 6:45:02

    수정 2022-04-29 오전 6:45:02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저축은행들이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외면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처럼 금리상승시기에 금융소비자의 대표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9개 저축은행(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승인률은 64.5%로 전년(73.4%) 대비 8.9%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9년 법제화 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가 이를 요구하면 금융사가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법제화 이후 오히려 승인률이 낮아졌다. 법제화 직전인 2018년 79.7%였던 금리인하요구권 승인률은 2019년 79.6%, 2020년 73.4%, 2021년 64.5%로 지속 하락했다.

문제는 분모인 신청건수 급증에 따른 승인률 하락도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9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1만8929건으로 전년(2만7578건)보다 오히려 9000건 가까이 적었다. 그런데 승인건수가 2만235건에서 1만2201건으로 더 빠르게 줄었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의 체감효과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문제는 승인률이 낮아진 원인을 업계와 당국 모두 뚜렷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와 승인률을 제공하는 각 저축은행들이 각 사별 기준으로 판단해서다.

실제로 A저축은행은 2018년 승인률이 50%를 밑돌았지만 2019년~2021년에는 95%가 넘는 승인률을 기록했다. 집계방식을 해당 저축은행이 임의적으로 변경해서다. 2018년에는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만 한 사례도 신청건수에 포함했지만 법제화 이후인 2019년부터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만 신청건수에 포함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기존 차주의 대출금리를 일괄 인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같은 사례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및 승인건수에 포함해 제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중은행도 집계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승인률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승인률은 농협은행이 95.6%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63.0%) △하나은행(58.5%) △국민은행(38.8%) △신한은행(33.3%) 등 편차가 매우 컸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승인 건수 집계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금리인하요구권 통계 집계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올해부터는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다. 특히 6월부터는 반기별로 금융당국 차원에서 기준을 통일해 협회에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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