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주문하고 매장에"...단속 곳곳서 실랑이

단속 가이드라인 마련…하루 늦은 2일 단속 시작
'적정 수량의 머그컵' 모호한 기준도 많아 혼란
"일회용컵만 원하는 손님 많은데 업주만 책임" 불만도
  • 등록 2018-08-03 오전 6:00:00

    수정 2018-08-03 오전 6:00:00

환경부와 지자체의 일회용컵 사용 금지 남용 단속이 시작된 2일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분리수거대에 다회용컵과 일회용컵이 섞여 버려져 있다. (사진=김보영 기자)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의 일회용 컵 사용금지 단속이 본격 시작된 2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는 주문을 받는 직원과 손님 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매장 안 머그잔 사용을 권유하는 직원의 말에 손님은 “잠깐 더위만 식히러 앉았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나갈 수 있게 일회용 컵에 달라”고 맞섰다. 매장 직원은 결국 이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해야했다.

이 곳 부점장 강선영(가명·27·여)씨는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고 그 컵을 그대로 버리고 나가는 손님이 많다”며 한숨을 쉬었다.

하루 연기하며 가이드라인 마련…단속 본격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컵 남용 금지를 위한 본격 단속에 나섰다. 당초 1일부터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라 단속을 하루 늦췄다. 지자체별로 일회용 컵 규제 기준이 달라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점검 시 일명 ‘컵파라치(일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 여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업주가 억울하게 적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장 점검에서 규정 준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정된 사업주에게는 5만~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전문점 매장에 일회용 컵 사용 금지 홍보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 김보영 기자)
소비자 책임 無·모호한 기준에 업주들 분통

환경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머그컵을 어느 정도 비치했느냐를 점검할 땐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 가 기준이 되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커피전문점 가맹주 권순형(가명·40)씨는 “일회용컵 사용을 고집하는 손님을 설득시키느라 주문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테이크아웃해서 나갈 거라 해놓고 매장에 그대로 플라스틱 컵을 버리고 가버리는 고객도 많다. 이럴 때 단속에 걸리면 우리만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 패스트푸드 전문점 매니저 김진화(가명·30)씨는 “회사 건물이 몰려 있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에 수백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다회용컵 제공이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점검 시 머그컵의 ‘적정 수량’ 기준이 단속반의 주관적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일각에서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 비치’ 등 일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적정한 다회용컵 수량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준이 모호한 항목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아닌 참조사항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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