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만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일 경우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에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춰 과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2억~50억원 소유 다주택자 세부담 1100만원↑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정가율)을 폐지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은 △6억~12억원 0.75%→1% △12억~50억원 1%→1.5% △50억~94억원 1.5%→2% △94억원 초과 2%→3% 등으로 인상한다.
◇“종부세 올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춰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으로 강남 아파트값이 평균 8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고가주택(시세 15억원 이하) 한 채를 보유한 소유주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이 서울에 비해 크지 않았던 지방과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재건축 초기 아파트 단지 등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할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져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값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에 거래세를 낮춰 과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16년 기준 국내에서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1%)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반해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0.91%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거래세를 크게 낮추고 보유세를 현재보다 대폭 높이면 거래시장은 살리면서 집값 안정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