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비판한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를 향해 “제가 속한 인문사회계열의 논문과 우희종 교수가 속한 이공계의 논문은 같은 학위 논문이라도 성격이 다르다. 인문사회계열의 논문은 불가피하게 표절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순전한 창작의 논문은 불가능하다. 문학작품과 같은 창작물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 교수에게 하나의 제안을 한다. 제가 알기에는 우 교수는 조국 교수를 하늘처럼 떠받들며 조 교수를 위해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온 분으로 알고 있다”며 “제 석, 박사 학위 논문과 같은 법학자인 조국 교수의 석, 박사 학위 논문을 한 곳에 놓고 어느 쪽의 표절률이 많은지, 즉 저와 조 교수 두 사람 중 누가 더 많이 표절했는지 엄밀히 조사를 해보자”라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만약 조 교수의 표절률이 더 높다는 판정이 나오면, 우 교수는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한 데 대해 사과해주시길 원한다”라며 “우 교수의 저에 대한 비난은 정치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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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그 다음 날 페이스북에 “그 논문의 질에 관하여 제 지인이자 현재 공직에 있는 분(필요한 경우에는 실명을 밝히겠음)이 논문 지도교수에게 직접 들은 말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 ‘이 논문은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쓴 좋은 논문이다. 세부적인 점으로 들어가도 나무랄 데가 없다. 학위수여 후 대학의 평가에서 그해 나온 박사논문 중 특별히 우수한 논문으로 꼽혀 다른 몇 편과 함께 별도의 발표기회를 부여한 일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김 여사 논문) 영문 초록에서 ‘Member Yuji’가 조잡한 표현으로 꼽히며 세간에 회자된 사실은 저도 알고 있다”라고 썼다.
이어 “학위 논문을 둘러싼 이런 풍토하에서 ‘Member Maintenance’ 정도로 표기해야 할 것을 ‘Member Yuji’로 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며 “김 여사가 논문초록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표절의 문제를 좀 더 엄격하게 숙고하지 않은 채 학위논문을 작성한 잘못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표절의 문제도 그렇다. 한국의 석, 박사 학위논문 중 상위의 어느 정도 비율(대충 인문사회계열 학위논문의 10퍼센트 정도?)을 제외한 논문들은 표절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어쩌면 단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김 여사가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 측면이 있을지 모른다. 그 논문이 결혼 전의 것임에도 말이다”라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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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표는 “그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박사 학위 수준이 그렇다는 것도 놀랍지만, 법을 한 이로서 남들도 했으니 김건희도 괜찮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도 황당하다”라며 “피해 당사자인 교수의 공식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 말한다면 표절 당한 피해 교수 주장을 헛소리로 몰아가는 셈”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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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이 자신의 논문과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의 논문은 2002년에 쓰였고,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2007년 작성됐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지난 1일 3편에 대해 “표절 아니다”고 결론 냈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대 판정 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공개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대학 측의 발표와 관련해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