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10대뉴스]⑤도서정가제, 진통 끝에 '현행 유지'

문체부 '말 바꾸기'로 논란 일어
전자출판물은 추가로 의견 수렴
  • 등록 2020-12-12 오전 6:30:44

    수정 2020-12-12 오전 6:30:44

올 한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는 문화예술계도 집어삼켰다. 공연·전시 등이 줄줄이 취소·연기되면서 생존의 보릿고개를 겪던 문화예술계는 공연 영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첫 발을 내딛는가 하면, 우리나라 작가들이 다수의 해외 문학상을 수상하며 K-문학의 위상을 드높인 해이기도 하다. 경자년(庚子年)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문화계 10대 뉴스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출판서점작가계에서 20일 도서정가제 향방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와 출판계의 첨예하게 대립했던 도서정가제가 진통 끝에 향후 3년간 큰 틀에서 ‘현행 유지’로 결론났다. 정부가 소비자 의견을 내세워 민관협의체의 기존 논의를 재검토하려 했지만, 출판계의 강력 반발로 한 발 물러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쟁점이 됐던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적용과 관련해선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했다. 다만 정가 변경을 허용하는 재정가제도 기한은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판매자는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2003년 2월 처음 시행됐으며, 수 차례 개정을 거쳐 2014년 정해진 할인율과 조정 범위 등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적정성은 3년마다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에 해당했다.

지난해 문체부와 출판계·소비자단체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서정가제에 대해 논의한 뒤,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아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문체부가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겠다며 돌연 재검토 입장을 밝혀 문제가 됐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는 최소한의 산소호흡기”라며 반발했다. 출판계 30여개 단체에가 모여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결국 문체부는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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