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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활성화하면서 가계부채는 늘리지 않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올해 7월에서 내년 6월 사이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2013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이 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40%로 높여 준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에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썼던 근로자가 올해 하반기에 60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30만원(300만원×10%)을 더 소득에서 공제 받는다.
체크카드란 게 말 그대로 내 통장에 있는 잔고에서 바로바로 꺼내쓰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이론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물론, 체크카드에 일정 부분 신용카드 기능이 겸비돼 있지만 그럼에 ‘지름신’이란 표현같은 충동 구매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상으로 물건값을 결제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체크카드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지만 사실 카드사 입장에서 체크카드가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평균 2%선이지만 체크카드는 1%선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발급이 카드사 순이익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발급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용카드 잠재고객 확보해 체크카드 출시 경쟁
신한카드는 지난 6월 ‘S-Line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생활밀착업종의 결제 비중이 높은 실용적인 직장인을 위한 체크카드로 사용 금액의 최대 0.5%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신한은행 부대 수수료가 면제되고 각종 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쇼핑, 음식, 교육 등에 특화된 체크카드 ‘훈민정음’ 시리즈를 연이어 출시했다. 하나SK카도 지난달 해외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전용 ‘하나SK 글로벌페이 체크카드’를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