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1. 원양 ·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 인상=장기간 해외에서 선박근무를 하는 원양 ·외항 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국외근로소득에 한해 월 30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건설 근로자 범위를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까지 확대했다.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이전까지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야간·휴일 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이 비과세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월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원천징수한 다음 지급한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모두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다음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금융소득에는 최고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4.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부녀자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5.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됐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았다는 증명서류를 받아내야 한다.
7.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한해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 비용의 30%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략 한달에 28만원씩 대중교통비로 썼다면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인하됐다. 반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와 동일한 30%로 인상됐다. 공제범위와 각종 혜택을 감안하면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직붍카드를 쓰는게 가장 유리하다.
9.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는 25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김문철 회계사(KG패스원 미래경영아카데미 강사)
자세한 설명은 김 회계사가 무료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강의(http://cpa.passone.net)를 참고하면 된다. 기업 연말정산 담당자들을 위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 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월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확대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40%에서 50%로 인상
교육비 소득공제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특별활동비+교재비 추가
한부모 가정 자녀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에서 15%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