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채용 보고 후 보조금 신청한 어린이집…法 "부정수령 의사 없다"

서초구, 신상 보고받고도 "속였다"며 반환명령 했다 '패소'
법원 "사실대로 보고한 이상 숨기려는 의사 인정 안돼"
  • 등록 2018-12-31 오전 6:00:00

    수정 2018-12-31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 서초구청이 자녀 채용 사실을 신고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신청하자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며 운영정치 처분 1년을 내렸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과 운영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녀인 B씨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후 다음 달 서초구청에 B씨의 인사기록카드가 첨부된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했다. B씨 인사기록카드엔 가족사항 항목에 어머니가 A씨의 이름과 운영 중인 어린이집 이름도 기록돼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서초구청에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신청해 약 200만원을 수령했다.

서초구청은 같은 해 12월 A씨가 보조금을 신청·수령한 행위가 보조금 지급 반환 명령 사유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환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지난 3월 반환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초구청은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어린이집 폐쇄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등에 근거해 운영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 법원에 운영정지 처분 취소를 추가로 청구했고 아울러 운영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운영정지 처분은 일단 본안 결론 전까지 효력을 상실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하며 서초구청에 임면보고를 하며 자녀라는 것을 기재했다”며 “처분의 근거가 된 영유아보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2017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친인척 채용 보조금 미지급 규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측은 “A씨가 제출한 임면보고만으로는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고 A씨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만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해서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시 보조금 미지급에 대해 안내해왔다”며 “A씨도 이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인사기록카드에 친인척 관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 보고를 한 이상, 담당 공무원이 인사기록카드만으로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이를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긴 채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라면 부정수령이 적발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기록카드에 친인척 관계를 사실대로 기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행해진 운영정치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지난해 3월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서초구청이 운영정지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영정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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