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신용카드 혜택 2년 더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18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정부안이 당초 2019년까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적용기한이 1년 앞당겨진 것이다.
다만 공제한도는 총 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일 경우 2018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그대로, 1억2000만원 이상은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각각 적용 받는다.
일하려는 취·창업자에 세액 감면↑
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도 마련된다. 우선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보유한 주택이 없거나 1주택만 갖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아예 주택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만 주던 소득세 감면 혜택을 경력 단절 여성에게도 주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재취업해 경력 단절 여성은 2018년까지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액 감면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대로라면 5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는데 3년 동안 75%, 이후 2년 동안 50%로 각각 세분화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는 향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