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더'…근로장려금 요건도 완화

  • 등록 2016-12-03 오전 12:18:22

    수정 2016-12-03 오전 12:18:2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취업하는 경력 단절 여성과 중소기업을 창업한 청년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커진다.

여야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신용카드 혜택 2년 더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18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정부안이 당초 2019년까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적용기한이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신용카드를 포함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등 기존대로 유지됐다.

다만 공제한도는 총 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일 경우 2018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그대로, 1억2000만원 이상은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각각 적용 받는다.

일하려는 취·창업자에 세액 감면↑

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도 마련된다. 우선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보유한 주택이 없거나 1주택만 갖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아예 주택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근로장려금 최저 산정액도 1만5000~3만원인 경우 3만원을 주고 근로·자녀장려금을 감액한 후 금액이 3만원 미만이어도 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최저 금액이 3만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만 주던 소득세 감면 혜택을 경력 단절 여성에게도 주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재취업해 경력 단절 여성은 2018년까지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액 감면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대로라면 5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는데 3년 동안 75%, 이후 2년 동안 50%로 각각 세분화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는 향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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