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빅뱅]앱카드 가입 11~13단계..규제에 우는 간편결제

  • 등록 2014-11-25 오전 6:00:00

    수정 2014-11-25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 11일 서비스를 시작한 ‘뱅크월렛 카카오(이하 뱅카)’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가상지갑이다. 이 가상지갑에 돈만 충전하면 카카오톡에 등록된 친구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와 달리 계좌번호를 몰라도 된다. 카톡 친구에게 말을 걸 듯 친구목록에서 찾아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처음 설정한 비밀번호 4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이 모든 게 클릭 두 번이면 끝이다. 공인인증서나 보안번호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돈을 보낼 땐 클릭 두 번이면 되지만 정작 가입할 땐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뱅카에 가입하기 위해 뱅크월렛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안내 메시지가 뜬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송금할 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되지만 가입할 땐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간편결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제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결제과정은 간소화됐지만 가입절차는 여전히 복잡하다. 보통 카드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하나인 앱카드에 가입하려고 해도 11~13단계를 거쳐야 한다.

결제때 사라진 공인인증서, 가입땐 있어야

정부는 지난 5월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카드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며 “다만 대체 인증 수단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편리만 쫓으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그대로 남겨뒀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안사고를 막기 위해 가입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는 것”이라며 “미국의 페이팔은 가입절차는 단순하지만 사후인증을 강화해 보안사고를 줄이고 사고가 나면 직접 책임진다. 그러나 국내 카드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에 막힌 신생 벤처기업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간편결제 신생기업들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규제 때문이다. 한국NFC는 지난해 11월 NFC간편결제 서비스로 특허를 받았다. 스마트폰에 카드를 갖다 대면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 보안도 안전하다. 앱만 내려받으면 따로 복잡한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회사는 당국의 규제 때문에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회사 지위 확인, 보안성 심의 등 갖가지 행정처리를 하는 데만 7개월이 넘게 걸렸다.

황 대표는 “자본금이 많은 대기업들이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지만 신생기업은 당국의 규제와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은 핀테크(Fintech) 산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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