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뇌물수수' 홍문종 대법 선고…2심, 실형 법정구속

1심 징역 4년→2심 징역 4년6월 형 늘어…구속까지
횡령 징역 3년→2년 줄었지만…뇌물수수 1년→2년6개월
  • 등록 2022-12-16 오전 6:40:00

    수정 2022-12-16 오전 6:4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십억원 상당의 사학재단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 9월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현 친박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2013~2014년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있던 2013~2015년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횡령 혐의에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 홍 전 의원은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징역 2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 중 5억원이 무죄로 판단돼 횡령 혐의 형이 줄였지만, 1심에서 무형의 이익으로 인정됐던 자동차 사용료를 약 4700만원 상당으로 특정되는 등 사정이 변동돼 형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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