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임대차3법 같은 법 막으려면..체계자구 심사권 강화해야"[만났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野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 절대 물러날 수 없어"
"2소위 기능 강화해 이해관계 상충되는 부분 들여봐야"
  • 등록 2022-09-19 오전 6:10:00

    수정 2022-09-19 오전 6:10:00

[이데일리 배진솔 김기덕 기자]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소수 여당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수를 교대했다. 특히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탈환하면서 168석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 야당의 파상공세를 막아내야 할 법사위 임무는 한층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체계·자구 심사권 줄이는 것과 관련해 특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건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체계·자구 심사권은 살려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 부분에서 만큼은 더욱 단단히 빗장을 걸어잠그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도읍 의원실)
체계 자구 심사권은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법안 내용의 위헌 여부, 다른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서 법률형식을 정비하고, 법규의 정확성·용어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법률 간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약 70년 간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권을 앞세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가로막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독 민주당만의 반발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들은 같은 불만을 토로했었다. 간혹 법사위원장이 이런 권한을 이용해 주요 법안의 처리를 미뤄온 사례도 있다.

김 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오히려 법안심사 2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뜻이다. 법안심사 제2소위는 국회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헌법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될 수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심사한다.

그는 “과거 2소위에는 수십 건이 계류돼 있어서 수시로 열어서 법안을 심사했다”며 “현재 2소위에는 5건 남아 있다. 법사위 관례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야 상관없이 논의를 이어갔는데 무슨 생각인지 그냥 다 통과해 버렸다”고 말했다.

날치기로 통과돼 부작용을 낳은 단적인 예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법안 심사를 소홀히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날치기했던 법이 대표적으로 임대차 3법이 있다”며 “당시 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특정 지역에 먼저 시범 실시해보자. 순기능을 확인하면 그때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근데 그냥 날치기 통과해버려 이 사달이 났다”고 토로했다.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중 서민 경제에 가장 큰 부작용을 낳은 법으로 손 꼽힌다. 김 위원장은 “특정 상임위에서 올라오면 해당 소관부처 입장이나 단체에 대한 입장만 적극 반영된 법이 올라온다”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처나 단체에 대한 의견개진 없이 법사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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