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
금융위원회는 3단계 계좌이동 서비스가 지방은행을 포함한 16개 시중은행에서 지난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계좌이동 서비스는 통장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한번에 바꿔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바꿀 때 기존 계좌에 걸려 있는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주거래계좌를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1단계와 2단계 시행 땐 페이인포 사이트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고, 서비스 대상도 좁아 체감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3단계 시행으로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고, 지방세 등 공과금 자동이체도 변경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 4분기 중 본격 출범
◇보험사기 예방·중금리 신용대출 1조 공급…2단계 금융개혁
금융위는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보험사기 다잡아, 가칭)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생·손보·공제 권역에 관계없이 일괄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특정 담보에 대한 다수·고액 가입 건을 가입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허위·과장 청구도 걸러낼 수 있다.
◇4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서명 생략
여신금융협회는 4월부터 카드사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로서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본인확인 생략이 가능했지만,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 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