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인 2012년 2월 5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건축된 일반주택들은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로 방·거실 등 독립된 공간마다 각각 1개 이상(바닥면적 150㎡ 초과 시 추가 설치)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