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피해 예방 '단독경보형감지기' 확대 보급

  • 등록 2016-01-15 오전 6:00:00

    수정 2016-01-15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서울시는 2010년부터 무료로 저소득층 화재취약 대상에게 보급해 온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올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인 2012년 2월 5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건축된 일반주택들은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기존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자치구 방송·신문·반상회보·SNS·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기 설치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또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로 방·거실 등 독립된 공간마다 각각 1개 이상(바닥면적 150㎡ 초과 시 추가 설치)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