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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선택한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은 비단 이웃 간의 단순 감정 싸움을 넘어 강력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형국이다.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층간 소음 때문에 야기되는 민사 소송이나 환경분쟁 조정으로 인한 이웃 간 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공단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이하 이웃 사이 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인규 주거환경관리부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상 누구나 층간 소음의 피해자뿐 아니라 유발자도 될 수 있다”며 “결국 층간 소음은 이웃 간에 서로 배려와 이해가 뒷받침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단 이웃 사이 센터는 물론 그 어떤 정부 부처에서도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 중재를 강제하거나 층간 소음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웃 사이 센터 직원들은 업무상 애로가 많다.
김 부장은 “아래층에서 소음 상담 신청을 하면 조정을 위해 위층도 같이 상담해야 하는데 위층에서 거부하는 경우엔 한계가 있다”며 “소송이나 조정까지 가면 결국 한쪽 이상이 이사 가게 돼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30년 정도 지나 한 세대가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어릴 때부터 층간 소음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그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전파를 함으로써 주거 환경 문화가 바뀌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층간 소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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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김 부장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례인데, 위층에 갔더니 소음 저감 장치도 없고 슬리퍼도 착용하지 않고 있어서 위층 세대를 아래층으로 내려보내 직접 소음을 들어보도록 했더니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다’며 수긍을 했다”며 “소음 저감 장치를 사용하겠다며 서로 화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은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저희 이웃 사이 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 유영권 단장은 “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심리사와 협업 등을 확대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고충 해소와 정온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