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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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씨를 영구퇴출한 현대홈쇼핑의 사후조치, 과거 비슷한 제재 사례 등이 언급되면서 최종 의결 전 한 번 더 관련 내용과 전례들을 짚어보기로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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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허연회 위원도 “공영방송에서 욕설하고 행정지도 의결이 됐는데, 홈쇼핑에서 욕한 후 관계자 징계와 경고가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위원들은 대체로 정씨의 욕설 방송이 큰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만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양형’ 수준을 놓고 고민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최고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생방송 중 “XX”이라고 욕설을 하고 짜증을 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씨는 “정정할게요.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는 반응을 보여 화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