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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는 작년 4월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을 경우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누적 벌점이 많이 쌓인 상장사들이 속출하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는 회사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5일까지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6개사로 전년동기(17개)보다 53% 증가했다. 이는 7월 누적 기준으로 2014년(28개) 이후 5년래 최대치다. 코스피 상장사는 3곳, 코스닥 상장사는 23곳에 달했다.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둔화로 부실 기업들이 늘어난 데다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강화된 영향이다. 작년 4월 이전까지만 해도 코스닥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나 그 이후부턴 즉각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된다. 작년엔 불성실공시로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된 회사는 3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8곳(횡령·배임 등 다른 사유와 중복)으로 증가했다.
통상 경기가 둔화하면 공시 위반 사례가 급증한다. 실제로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01개사로 전년(71개)보다 42.3%나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좀비기업들이 많아지면 공시 위반이 늘어난다”며 “보통 공시 위반으로 벌점까지 부과되는 사례는 공시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최종 상장 폐지까지는 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시작으로 기업심사위원회, 코스닥시장위원회 등 세 차례의 결정을 거치게 되나 투자자 입장에선 해당 회사에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주식 거래가 금지돼 기약 없이 자금이 묶이게 된다. 또 심사 결과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애초에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14~2018년) 30개사가 상장이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