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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04년 천안시로부터 아파트 단지 건축 사업 승인을 받아 착공을 시작했다. 주택건설 사업 계획에는 도로와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등을 각각 개설 또는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사는 2007년 9월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 1월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줬다.
그러나 사업 최초 승인 시 조성하기로 했던 도로와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을 제대로 개설 또는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공공시설로 예정된 부지에 관해 구 주택법상 무상귀속(주위적 청구) 또는 기부채납(예비적 청구)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주체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공시설의 개설 또는 조성을 완료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동별 사용검사일인 2007년 9월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게 직접 무상귀속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공시설 중 일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사업을 중단한 이상, 그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각 토지가 동별 사용검사일에 원고에게 무상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다음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