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의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된 이동·탄력 점포 운영 방안에 따라 전국 4곳의 휴게소에서 이동 점포가, 12곳의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탄력 점포가 운영된다. 이동 점포에서는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력 점포에서는 환전 및 송금 등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방역 지침 등에 따라 점포 운영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
입·출금 및 계좌 개설, 예·적금 신규 가입 등이 가능한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 운영 현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 ‘소비자포털 → 금융서비스정보 → 탄력 점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