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온라인 주택 담보 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은 투게더펀딩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뱅크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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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맞춰 금융당국에 각각 등록됐다. 일명 금소법·온투법이라 불리는 두 법안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일맥상통한다.
이번 위수탁 계약으로 29일부터 뱅크몰 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은 물론 P2P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 투게더펀딩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시세의 최대 85%까지(선순위/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부동산 규제는 물론 신용점수,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뱅크몰 관계자는 “FM펀딩에 이어 P2P 업계 1위인 투게더펀딩과 업무 위수탁 계약으로 고금리 시장으로 몰리게 되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저축은행과 견줄 수 있는 합리적인 중금리 주담대 비교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