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 지을때 피난전용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국토부·소방방재청, 안전관리 종합대책
고층빌딩 화재진압 전용 헬기 도입 검토
  • 등록 2010-12-12 오전 11:00:10

    수정 2010-12-12 오전 11:00:10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지난 10월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 빌딩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피난안전층과 피난 전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준불연 이상의 외벽 마감재 등을 써야 한다. 기존 빌딩의 경우 방화문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도입한다. 또 고층빌딩 화재 진압을 위한 전용헬기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민관 합동점검단을 꾸려 지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30층 이상 건축물은 963개에 달한다.

대책은 `설계·건축-사용·유지-대응·경감`의 단계별로 45개 세부 과제가 만들어졌다.

설계·건축 단계에서는 우선 초고층에 포함되지 않은 30~49층, 120~200m를 `준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해 초고층에 준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준초고층 중간에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확대(1.2→1.5m)해 피난공간으로 활용토록 한다.

또 피난 전용 승강기를 설치해 비상시 피난안전층이나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하게 하며 외벽에는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심재, 접착제, 단열재 포함) 사용을 의무화한다.

11층 이상이면 소방차량 전용 진입 및 대응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건물 내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게 한다.

사용·유지 단계에서는 계단과 통로 등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소방관서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건축물 내 방화구획 관통부의 틈은 내화충진재(Fire Stop)로 시공하고 사후관리 등 실태 확인을 강화한다.

화재층과 화재 위층에 우선 경보를 발하는 방식의 경우 연기확산 속도를 고려해 상층부 3~5개층씩 순차적 경보를 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며 화재 발생의 정확한 위치 표시가 가능한 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종합방재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준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대응·경감 단계 대책으로는 준초고층 화재 진압을 위한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 및 전용헬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층 건축물이 밀집된 소방관서에 화재진압분야 우수대원 등을 배치해 `화재진압 전문소방대`로 육성하며 연결송수관을 통해 고층까지 직접 방수가 가능한 소방펌프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외벽 창문에는 화재 및 인명구조용 진입 표시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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