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감독규제 합리화 방안-비은행부문

  • 등록 2003-12-28 오후 12:02:53

    수정 2003-12-28 오후 12:02:53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밝힌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중 비은행부문 세부내용 ( 종합금융회사 관련 ) 76. 종금사의 무담보어음 매출 및 중개한도 폐지 □ (현행) 무담보어음 매출한도를 적격업체별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0%)의 2배이내로 제한 ⇒ (폐지) 무담보어음매출은 종금사의 보증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종금사의 리스크가 없고 업권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 □ (필요조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개정(04년 1/4분기) 77. 종금사 거래어음 등 만기제한 완화 □ (현행) 종금사 거래어음 및 채권증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향후 종금업의 운용방향과 연계하여 수신기간제한 완화 검토 □ (필요조치) 종합금융회사법 개정(재경부) ( 신용카드회사 관련 ) 78. 현금대출 취급비율 제한 준수시한 연장 □ (현행) 현금대출 등 자금융통채권이 신용판매채권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04.12.31 시행) ⇒ (완화) 현금대출비율 시행일을 07.12.31까지 연장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79. 카드사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규제완화 □ (현행) 금감위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당기순이익 등 경영지표에 근거하여 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부과 ⇒ (완화)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준인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요건 폐지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03.10 기조치) 80.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 (현행) 30만원이상 연체가 3개월 이상이거나, 3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불량정보위주 관리 ⇒ (완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정도,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용불량자 제도를 전면개편하는 방안 검토(T/F운영중) □ (필요조치) T/F 논의결과에 따라 신용불량제도 개편 81. 대손상각 승인 수시신청 허용 □ (현행) 500만원 초과 추정손실(연체 6개월이상) 채권의 경우 매분기말 1개월전까지 금감원에 신청하여 승인후 상각 실시 ⇒ (완화) 현행 규정상의 수시대손신청 조항을 적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상각 수시신청을 허용 □ (필요조치) 대손승인 수시신청 허용 및 승인(즉시) 8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 허용 □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모회사인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됨 ⇒ (완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 (필요조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83.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 가능시간 연장 □ (현행) 신용카드 채무자에 대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는 심야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 ⇒ (완화)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 등에 한해 채권추심 가능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84.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합리화 □ (현행) 카드자산에 대한 충당금 요적립비율은 정상 1%, 요주의 12% 등 은행의 가계대출 수준보다 높은 수준 ⇒ (중장기 검토)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세분하여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합리화방안」(03.10.17)에 의거 개별 카드사와 MOU를 체결하여 06.말까지 연체채권 감축을 통한 자산클린화를 유도하기로 한 바 MOU 이행상황을 감안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규정개정을 추후검토 ( 카드회사외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 85. 리스자산의 최소 리스기간 단축 □ (현행) 내용연수의 30%에 해당하는 기간을 최소 리스기간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최소리스기간을 내용연수의 30%에서 20%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자동차렌트사업자와의 분쟁소지가있는 만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후 추진여부 결정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86.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행) 동일기업에 대하여 복수의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여신건별 건전성을 분류하지 않고 전체 여신을 동일하게 분류 ⇒ (중장기 검토)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세분화하고 충당금을 별도 적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86번 설명 참조 87. 방카슈랑스 업무취급 여신전문금융회사 제한 폐지 □ (현행) 여전사중 방카슈랑스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회사를 신용카드사만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금융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타 여신전문금융회사 방카슈랑스 취급제한 폐지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 상호저축은행 관련 ) 88.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 □ (현행) 유가증권 총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투자가능 유가증권의 종류 및 종류별 투자한도를 정함 ⇒ (완화)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투자제한을 완화하고 관련규정을 단순화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04년 1/4분기) 89.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제한 강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제한 ⇒ (강화) 동일차주(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0.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점포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치승인 신청요건 충족시에도 엄격히 제한 ⇒ (중장기 검토)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허용여부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재경부) 91. 상호저축은행의 취급가능업무 확대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외의 일체업무 취급을 금지 ⇒ (중장기 검토) 추후 저축은행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손실부담위험이 적은 국공채판매 등 허용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2.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제한 완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처 및 차입한도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중장기 검토) 중앙회의 원활한 자금차입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환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절차를 폐지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재경부) 93. 상호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자격기준 완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이 종금 등 타 금융기관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기관간 형평성 저해 ⇒ (중장기 검토) 소규모 지역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고, 유능한 준법감시인 영입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재경부) 94.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 (현행) 자기자본의 산정범위를 자본금,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 등의 합계액에서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인 기본자본으로만 정의 ⇒ (중장기 검토)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FLC 도입 등과 연계하여 보완자본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5. 이중등록 규제 삭제(상호신용금고의 적기시정조치) ( 신용협동조합 관련 ) 96.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기준 완화 □ (현행) 금감위는 자산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300억원 미만이라도 직전년도에 5%이상 이익금 과대(손실금 과소) 계상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뢰 ⇒ (완화) 금감위의 외부감사 의뢰대상 조합을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7.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개선 □ (현행) 자기자본 15%이내 중앙회장이 정하는 한도이내 ⇒ (완화)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중 큰 금액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로 동일인대출한도 완화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8. 조합의 차입한도제한 완화 □ (현행) 자기자본 범위내에서만 차입 가능 ⇒ (완화) 자산총액의 5% 또는 자기자본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차입 가능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9. 자율규제기관 위임 확대 □ (현황)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부규제는 자율기관에 위임하고, 감독기관은 시장원리에 맞는 감독규정을 정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필요(신협중앙회 건의과제) ⇒ (중장기 검토) 신협 및 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정도를 보아가며 중앙회에 위임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위임 □ (필요조치) 규제합리화작업 지속 추진 100. 중앙회 신용예탁금 금리제한 완화 □ (현행) 중앙회의 신용예탁금 금리를 3년만기 회사채의 85% 수준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신용예탁금 금리제한은 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향후 중앙회 경영개선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수정(04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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